기재부·관세청, 지식재산 보호 쇼핑몰 정식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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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관세청, 지식재산 보호 쇼핑몰 정식 운영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6.03.25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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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제품 온라인 일괄처리 시스템 구축... 소비자 신뢰 및 편의 제고 기대

▲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병행수입제품 온라인 일괄처리 시스템인 '지식재산권 보호 쇼핑몰'(알람몰)을 정식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자료=관세청)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최우성 기자]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25일 '지식재산권 보호 쇼핑몰'(알람몰)을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알람몰'은 병행수입 제품의 구매·반품·사후관리(A/S)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품 검수를 통해 병행수입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는 쇼핑몰이다. 병행수입 물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와 편의 제고를 위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병행수입시장 성장을 통한 소비성향 회복을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 쇼핑몰'을 구축하기로 했다.

관세청이 인가한 (사)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보호협회(TIPA)는 ㈜아람코리아와 제휴해 병행수입 통관표지 부착물품 전문쇼핑몰인 '알람몰'을 지난해 10월부터 시범운영해 왔다.

그리고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병행수입물품에 대한 검수·구매·반품·A/S 등 온라인 일괄시스템이 구축된 알람몰을 25일 정식으로 운영하게 된 것.

'알람몰'은 통관표지 부착물품만을 판매하는 쇼핑몰로서, 병행수입물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알람몰 전용 보증서를 발행해 판매물품이 진품이 아닌 가품으로 판정될 경우 소비자 보상을 실시한다.

관세청은 병행수입 활성화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2012년 8월부터 통관인증제도를 운영 중이다. 소비자는 병행수입물품에 부착된 통관표지(QR code)를 휴대폰으로 조회(scan)해 해당물품의 정식통관 내역(통관세관, 통관일자, 수입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판매된 병행수입제품의 A/S를 알람몰사이트에서 한번에 신청이 가능하고 TIPA와 업무협약(MOU)을 맺은 18개 전문 A/S업체를 통해서 사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알람몰'은 이달 25일부터 31일까지 7일 간 정식 운영을 기념하는 특별행사를 실시해 정상가 대비 최대 80% 할인 판매한다. 특히 행사기간 중 매일 특정 시간(낮 12시~오후 1시)에는 한정 수량 원가판매, 최저가, 균일가 기획전을 실시한다.

기획재정부 담당자는 "알람몰 운영이 병행수입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가 돼 건전한 병행수입시장 조성과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관세청 담당자는 "알람몰의 일괄서비스를 통해 병행수입제품에 대한 품질, A/S 등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건전한 병행수입 시장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최우성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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