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계탕용 한약재 이산화황 과다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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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탕용 한약재 이산화황 과다 검출
  • 이성훈 기자
  • 승인 2007.10.1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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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가운데 3개에서 허용기준 초과... 폐렴·천식 등 유발

▲ 대형할인점 등 시중에서 함께 포장 판매되고 있는 삼계탕용 닭고기와 한약재. (자료=한국소비자원)
지난 6월 홍아무개씨는 대형할인점에서 삼계탕용 한약재 제품이 함께 포장된 닭고기를 사 가족들과 삼계탕을 해먹은 뒤 온 가족이 두드러기가 발생해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했다. 홍씨의 13개월 된 아기는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나아지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같은 제품을 구입해 시험 검사한 결과 한약재에서 이산화황이 허용 기준을  초과해 다량 검출됐다.

이처럼 삼계탕 등의 재료로 판매되는 식품용 한약재 10개 가운데 3개에서 폐렴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이산화황이 허용 기준(30ppm) 넘게 나와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산화황은 표백제로 쓰이는 식품 첨가물로 폐렴·두통·복통·천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 물질이다. 특히 천식 환자들은 소량만 섭취해도 호흡 곤란과 같은 위험한 지경에 이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지난 7~8월 서울·대전·광주·대구·부산 지역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재래시장에서 판매되는 삼계탕용 한약재 31개를 수거해 이산화황 및 중금속  잔류실태를 시험 검사한 결과 10개(32.3%)에서 이산화황이 허용 기준을 최대 14배까지 초과해 검출됐다고 18일 밝혔다.

주로 삼계탕 등에 사용되는 식품용 한약재 제품은 백화점 등의 닭고기 매장에서 닭고기와 함께 포장돼 판매되거나 별도 포장된 제품으로 팔리고 있다. 한약재로는 황기·천궁·당귀·대추 등 20여 품목이 사용되며 제품 1개당 5~8품목의 한약재로 구성돼 포장 판매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산화황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10개 제품은 중국산과 국내산 한약재가 혼합된 제품이었다. 반면 국내산 한약재만으로 포장된 9개 제품에서는 모두 이산화황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관계당국에 ▲식품용과 의약용 한약재의 위해물질 검사기준 일원화 ▲식품용 한약재 중금속 허용기준 마련 ▲삼계탕용 한약재에 대한 위해물질 검사 확대 및 품질 규격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사업자에게는 안정성이 검증된 한약재로 제품을 생산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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