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동물농장 강아지학대 공장주인 처벌 못해... 법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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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동물농장 강아지학대 공장주인 처벌 못해... 법개정 시급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6.05.1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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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TV 동물농장'에 방영된 강아지 학대 행위가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동물 학대에 대해 처벌 규정이 없어 학대범을 처벌하거나 해당 동물을 몰수하거나 구조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사진='TV 동물농장' 화면 캡처)
ⓒ 데일리중앙

정의당은 17일 최근 SBS<TV 동물농장>에 방영된 강아지 공장 학대 행위에 대해 '참혹' 등의 격한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비판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강아지 공장주인이 동물을 학대해도 '동물은 민법상 물건, 형법상 재물'이라 처벌할 수 없다. 이에따라 법 또는 제도가 시급한 실정이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내어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얼마전 SBS TV 동물농장에 나온 사육장을 "악취가 진동하고 분뇨와 오물이 가득해 구더기가 들끓고 좁은 철창 안에 갇혀 있는 종견들은 병들거나 다쳐 온전한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그 참혹한 실태를 설명했다.

이어 "1년에 한 번 정도 새끼들을 낳는 일반개에 비해 번식장 종견들은 강제교배와 제왕절개를 통해 1년에 세 번 이상 새끼들을 생산한다"며 "제왕절개 수술은 면허도 없는 번식장주인에 의해 자행되며 향정신성 의약품인 케타민과 같은 마취제들도 사용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강아지 공장 동물학대 주인에 대한 처벌 규정은 매우 미흡하다.

특히 동물생산업에 해당하는 번식장은 동물보호법 제32조1항에 따라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춰야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리감독은 커녕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의당은 이처럼 행정기관이 무책임한 이유에 대해 "유명무실한 현행법, 즉 현재 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 제1호는 미신고 동물생산업자에 대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은 민법상 물건이고 형법상 재물'이기 때문에 강아지 번식장주인이 아무리 잔혹한 학대를 하더라도 처벌은 물론 해당동물을 몰수하거나 구조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법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생명존중 의식이 고양됨에 따라 동물을 지각있는 존재로 이해하며 동물에게도 적극적인 보호와 복지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국민의식을 국회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의당은 앞서 제19대 국회에서 심상정 상임대표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 개정안은 '동물생산업을 신고대상에서 등록대상으로 한층 강화'와 '현행 5가지로 제한하고 있는 등록불가사유도 9가지로 확대' 등 보다 강력한 동물보호규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19대 국회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의당은 끝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다 강화된 동물복지법 입법과 함께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 개정을 약속한 바 있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보다 높은 생명존중의식이 반영된 동물보호 법제화에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소연 기자 ksy3847@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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