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대한민국 인권의 퇴보"... 재의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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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대한민국 인권의 퇴보"... 재의결 촉구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4.05.02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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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의결 강력 규탄
서울시의회는 지난 4월 26일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의원 60명 중 60명 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사진=서울시의회)copyright 데일리중앙
서울시의회는 지난 4월 26일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의원 60명 중 60명 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사진=서울시의회)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의결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일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대한민국 인권의 퇴보"라고 규탄하고 서울시의회에 재의결을 촉구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4월 26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당일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만으로 구성된 '서울시의회 인권 권익향상 특위'를 거쳐 오후 본회의 긴급안건으로 상정해 재석의원 60명 중 60명 전원 찬성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한 것. 

이로써 서울시는 충남도에 이어 두 번째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지자체가 됐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다수당의 횡포만 남은 반의회적 행태로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한 인권 퇴행의 역사를 기록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초기의 긍정적 취지와는 달리 학생인권조례에 의한 과도한 확대 해석으로 교사들은 훈육을 위한 가벼운 접촉이나 언행으로도 아동학대범으로 몰리고 처벌받고 있다고 폐지 이유를 밝혔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종길 대변인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시행하는 광역 지자체는 18개 시도 중 6곳에 불과하고 조례가 없는 지역에서 학생인권이 침해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없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조례가 있는 지역에 그로 인한 교사와 학생 간의 마찰음은 계속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시민사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법률위원회는 2일 성명을 내어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폐지조례안 의결을 규탄하고 재의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7명의 변호사(박다혜·김승혜·배정호·박은선·박인숙·이경수·홍민정)로 구성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법률위원회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어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부당하다며 시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했다.

먼저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인권의 퇴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가 조례를 제정해 학생인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은 학생을 기본권을 가진 인간으로 존중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적 조치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인데 조례 폐지로 학교교육현장에서 인권감수성의 퇴행은 피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함으로써 오히려 교권과 학생 인권을 배치시키는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학생 인권과 교권은 서로 배치되는 가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인권은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면 누구에나 주어진 것이며 양도하거나 빼앗을 수 없는 가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학교구성원의 인권보장 및 화해와 회복, 협력에 앞장서야 할 서울시의회가 교권 추락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에 돌리는 것은 학생과 교사를 가르는 저열한 논리라고 했다.

셋째,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를 가결함으로써 수호해야 할 국제인권 규범 및 헌법적 가치를 형해화했다고 지적했다.

UN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5차, 6차 국가보고서에는 학생인권조례가 한국의 아동인권 보장 체계를 더욱 두텁게 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피력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끝으로 서울시의회를 향해 "학교구성원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해 민주 사회의 일원을 성장시키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교육환경과 여건을 만드는 일에 충실하라"며 "재의결을 통해 서울 교육의 인권을 향상하는 결정을 할 때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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