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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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정보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6.12.23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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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12월말로 공제요건 판단하는 공제항목 12월 전에 꼭 챙겨야"
▲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최우성 기자] 대학생인 형제자매(처제·시동생)의 등록금을 내주는 직장인이 오는 12월 31일 이전 해당 형제자매를 전입신고하면 부양가족공제와 함께 이들이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 등에 대한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직장인에게는 큰 절세효과가 있다.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소득이 없는 장애인인 경우 올해가 가기 전에 본인과 같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전입신고하면 형제자매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 의료비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 연봉 4147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 여성이 12월 31일 이전 세대주 변경하면 부녀자공제가 가능하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3일 "연말정산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공제 요건은 대부분 매년 12월 31일
자로 판단하므로 해를 넘기지 않고 12월 말까지 요건을 갖추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가 꽤 많다"면서 이런 내용의 '12월에 알아야 할 연말정산 세테크 팁'을 발표했다.

'12월에 알아야 할 연말정산 세테크 팁'에 따르면 올해 결혼을 한 경우 혼인신고를 12월 31일 이전에 해야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처부모님에 대해 각종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은 또한 "올해 기부금 공제의 경우 나이 요건이 폐지돼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대학생 자녀나 만 60세가 되지 않은 부모님의 기부금도 공제대상이 되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기부금이 있는지 확인해 기부금 영수증을 미리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군입대하는 자녀, 올해 20세가 되는 자녀, 시골에 연로하신 부모님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에 정보제공동의를 받아 두는 게 좋다.

올해 달라진 세법은 연봉 7000만원 이하인 법인의 대표자인 근로소득자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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