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미끼로 한 대통령-재벌총수 거래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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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미끼로 한 대통령-재벌총수 거래 막는다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8.03.1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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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 경제사범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면법 개정안 발의
▲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12일 사면을 미끼로 한 대통령과 재벌총수 간 거래를 막는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사면을 미끼로 한 대통령과 재벌총수 간 거래를 막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국회의원은 12일 업무상 횡령·배임, 사기 등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
인 경제사범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불투명하고 자의적인 사면심사위원회 의사결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특별사면 실시 후 5년 간 비공개가 가능한 사면심사위의 회의록을 즉시 공개하도록 했다.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한 채이배 의원은 "대통령의 사면권은 사법부 결정에 대한 예외로 제한된 범위에서 공정하게 행사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희 회장 1인 특별사면의 대가로 이명박 대통령이 다스 소송비 대납을 요청했다는 의혹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최태원 회장 특별사면 이후 SK그룹이 미르재단에 출연했다는 의혹 등을 돌이켜볼 때 과거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사익을 위해 특별사면을 재벌과의 거래 수단으로 악용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특정재산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 등에 대해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금지돼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법제도라는 오명을 덜어내고 '법 앞의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할 걸로 기대된다.

또한 사면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이 즉시 공개되면 대통령의 특별사면 결정 과정에 대한 감시가 용이해져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면법' 개정안은 김관영·김현아·박선숙·신용현·이동섭·정인화·제윤경·최운열 의원 등 9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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