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의원, 군무원도 국방부 근무 가능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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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의원, 군무원도 국방부 근무 가능 입법 추진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8.03.1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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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군무원을 군인·공무원과 차별하는 것도 적폐"
▲ 국회 국방위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13일 군무원도 국방부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민간인 신분의 군무원도 앞으로는 국방부에서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13일 군무원도 군인·공무원과 동일하게 국방부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군의 특수성 및 전문성 등을 이유로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에서 일반직공무원 외에 현역 군인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군부대에서 군인과 함께 근무하며 군의 다양한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군무원은 국방부에서 근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는 군 종사자의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현행법 취지에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방 전반에 있어 전문 인력의 효율적 배치와 활용 및 국방정책과 행정의 효과성 제고 등을 제약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민간인력 확충을 꾀하는 국방개혁 2.0에 발맞춰 근무원도 국방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신속한 고충 처리 및 육아휴직 시 결원보충 제도 개선의 내용을 담은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김종대 의원은 "국가안보를 다루는 직위에 군무원을 군인·공무원과 차별하여 근무지를 나누는 것도 뿌리 뽑아야 할 국방 적폐 중 하나"라며 "국방개혁은 신분이나 계급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어 근무지와 근무환경에 대해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법률안 발의에는 김종대 의원을 포함해 노회찬·윤소하·추혜선·이정미·심상정·이수혁·민홍철·박찬대·박주민·정성호·천정배·김경진 등 여야 국회의원 13명이 참여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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