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술에 취한 친구가 성폭행을 하는데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에게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A양은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원룸에서 10대 남학생 3명이 피해자를 성폭행할 때, 자리를 비켜주는 등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함께 살던 A양이 범행을 돕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친구에게 몹쓸 짓을 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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