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31일 출시되는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 25일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및 임차 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한다고 설명한 상황이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이다
또한 연 30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근로소득자와 프리랜서와 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 대상으로 알려졌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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