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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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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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6.2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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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와이어)
인천광역시는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도시축전 대비 거리환경 개선을 위하여 무단방치 자동차를 군·구 합동으로 일제 정리한다고 밝혔다.

금번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 정리의 중점 대상은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방치된 자동차,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외 용도로 사용하는 광고, 장사 등을 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할 예정이다.

일제 정리는 시민의 신고와 소유자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7.1일부터 7.10일까지 홍보기간을 갖고 7월13일부터 7월31일까지 군·구와 합동으로 주요거리와 취약지구를 순찰하여 적발하게 되며, 합동단속이 없는 날에는 군·구의 자체 계획에 의한 단속도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적발된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는 구별 보관소에 견인조치하고 방치한 자동차 소유주에 대하여는 자진처리 및 강제처리에 따라 차종별 20만원에서부터 150만원까지의 범칙금을 부과하며, 강제처리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상태에 따라 공매 및 폐차를 하여 처리비용을 징수한다.

특히 무단방치 자동차는 순찰 적발 보다는 지역 주민의 신고가 중요한 만큼 관계자는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하고 있으며, 신고는 각 군·구의 교통관련과와 시 교통관리과(440-3932)로 방치자동차의 위치와 자동차 종류(색깔), 확인 가능시 차번호 등을 신고토록 당부하였다.

보도자료 출처 : 인천광역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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