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 3300원에서 4000원 700원 인상
심야할증은 밤 10시~다음 날 오전 4시로 2시간 확대
심야할증은 밤 10시~다음 날 오전 4시로 2시간 확대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밀양 택시요금이 오른다.
2일 밀양시에 따르면 오는 10일 새벽 4시부터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2km 기준)이 현재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 인상된다.
그리고 거리운임 133m당 100원에서 130m당 100원으로, 시간운임(15km/h이하 주행 시)은 34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변경된다. 시계외(타시군 운행) 할증은 30%로 전과 같다.
밀양시의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4월 이후 4년 2개월 만이다.
심야할증은 밤 12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에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로 2시간 확대된다. 심야할증과 복합할증 요율은 현행과 같이 20%로 변동이 없다.
밀양시 관계자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이 고객서비스 향상과 더불어 택시운수종사자의 실질적 처우개선에 반영되도록 하고 시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택시업계에 지속적인 지도와 함께 대시민 홍보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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