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노동자들, 노란봉투법의 신속한 국회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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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노동자들, 노란봉투법의 신속한 국회 처리 촉구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3.08.23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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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노조,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어
백화점·면세점 노동자들의 95%가 입점업체 소속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자들의 월급 빼고 모든 근로조건 백화점·면세점 원청이 결정
교섭 요구에 협력업체 '권한없다', 원청은 '의무없다' 말만 되풀이
"권한을 갖는 자가 책임도 져야"... 노란봉투법 개정 당위성 역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와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란봉투법의 신속한 국회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백화점면세점노조)copyright 데일리중앙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와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란봉투법의 신속한 국회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백화점면세점노조)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과 민주노총 노동자들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처리를 거대 양당에 강력히 촉구했다.

또 백화점·면세점 원청은 노조와의 교섭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은주 의원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노란봉투법 조속히 처리하고 백화점·면세점 원청은 노조와 교섭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사용자가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지배력·결정력을 미치는 만큼 이들의 교섭 요구에도 응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권한을 갖는 자가 책임도 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법안이다. 우리 노동시장에 만연한 '이중 구조' 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입법인 셈이다.

지난한 과정을 거쳐 국회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는 노란봉투법은 그러나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국회 처리를 늦추겠다고 합의하면서 향후 처리 일정이 불투명하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노란봉투법의 신속한 국회 처리를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이은주 의원은 "헌법에 노동 3권이 분명히 있지만 노조를 만들어도 교섭도 안 되고 쟁의도 할 수 없는 이 현실이야말로 부조리"라며 "노란봉투법은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백화점면세점노조에 따르면 백화점이나 면세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95%가 백화점이나 면세점 소속이 아닌 입점업체 소속 간접고용 노동자들이다. 직접고용 정규직은 5%에 불과하다는 것.

이 의원은 "노조가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위해 휴점일을 늘리고 휴게시설을 확충하며 영업시간 연장 시 협의할 것을 요구했지만 입점 업체와의 교섭만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사안들"이라며 "원청에 해당하는 백화점과 면세점 간의 교섭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백화점과 면세점은 노조법의 사용자가 아니라며 교섭을 거부하고 결국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에 들어가 길고도 힘든 분행 해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노조법을 왜 바꿔야 하는지, 노조법 개정의 당위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의원은 "조속히 노란봉투법을 처리해 이 고통의 시간을 끝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법안의 상정조차 거부하고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 행사로 노동자를 협박한다면 국민의 심판이라는 거대한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소연 백화점면세점노조 위원장은 백화점과 면세점에게 책임과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한편 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규탄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백화점·면세점에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들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고 있고 영업시간이나 정기 휴점일 등에 우리의 중요한 노동 조건을 결정하는 것도 백화점·면세점"이라며 "따라서 백화점·면세점은 그들이 직고용한 정규직 노동자뿐 아니라 하청 도급 파견업체 노동자들의 진짜 사용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노조에서 교섭을 요구하면 "협력업체는 '권한이 없다'고 하고 원청은 '의무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한다"며 "롯데, 신세계, 현대와 같은 유통 재벌 기업들은 이러한 이중 구조 속에서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백화점면세점노조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연내 신속한 국회 처리를 통해 노동조합, 입점업체 그리고 원청 간 3자 대화로 실질적인 교섭이 이뤄지기를 요구하고 있다.

강규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수많은 간접고용 하청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을 사장이라고 부를 수 없는 현실을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던 것'에 빗대 개탄했다.

강 위원장은 "95%가 간접고용 노동자들인 백화점 노동자들의 월급 빼고 모든 근로 조건은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이 결정하고 면세점에 있는 노동자들의 모든 근로조건은 롯데면세점, 신세계 면세점, 신라면세점이 결정을 한다"고 원청의 사용자성을 거론하며 노조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노동자들은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교섭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한 원청 사용자들은 앞으로도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에 묵묵부답일 것이라며 노조법 개정을 거듭 촉구했다.

이희주 민주노총 백화점면세점노조 면세업종부본부장은 "금일 이후로도 백화점·면세점의 무응답이 지속될 경우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와는 별개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접수함으로써 백화점·면세점의 교섭 거부·해태에 대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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