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백현동 개발 의혹, 서울시를 참고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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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백현동 개발 의혹, 서울시를 참고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3.08.30 15: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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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상열 의원의 시정질문에 답변... "있을 수 없는 비정상적 행정 처리"
서 의원, 백현동 의혹에서 제기된 제도·절차 미비 관련 서울시 개발사업 전반 점검
오세훈 시장 "백현동같은 단순 민간분양 위주 아파트단지 개발은 매우 부적절하다"
"성남시가 서울시를 참고했다면 민간 사업자가 많은 이익을 취하는 일은 없었을 것"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9일 열린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서상열 의원의 시정질문에 각종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성남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성남시가 당시 서울시의 사례를 참고했다면 민간 사업자가 많은 이익을 취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서울시의회)copyright 데일리중앙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9일 열린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서상열 의원의 시정질문에 각종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성남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성남시가 당시 서울시의 사례를 참고했다면 민간 사업자가 많은 이익을 취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서울시의회)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각종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성남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성남시가 당시 서울시의 사례를 참고했다면 민간 사업자가 많은 이익을 취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백현동 개발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터에 50m 옹벽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 성남시는 자연녹지였던 해당 용지를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해 민간 사업자가 3000억원이 넘는 개발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의혹으로 이 대표는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서상열 의원은 지난 29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각종 특혜 의혹으로 얼룩진 백현동 개발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 개발 사업 관련 제도 전반을 점검했다.

먼저 토지 매각 과정에서 토지 매수자에게 전적으로 유리한 부당 수의계약을 시행한 점과 매각 당시에는 싼 녹지지역으로 팔고 이후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상향해줌으로써 특정 매수자(민간 사업자)가 과도한 개발 이익을 독식한 구조가 가능한 것인지 물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있을 수 없는 비정상적 행정 처리"라고 답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경우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승인한 사례는 2건이지만 모두 SH공사, LH공사에서 공공성이 담보된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특히 공공기관 이전 적지는 서울시가 매입해 서울시 또는 SH공사가 공공성 있는 용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현동 같은 단순 민간분양 위주 아파트 단지 개발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어 "백현동 개발 과정에 서울시가 2009년부터 도입한  '사전협상제도'로 추진했다면 공공기여량은 백현동 개발 사업에 비해 약2배 정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용도지역 완화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공공이 제대로 환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오세훈 시장은 "2006년 서울시장으로 첫 부임했을 때 활용가치 높은 땅이 특혜 시비 우려로 방치되는 것이 안타까워 개발은 지원하되 개발 이익 상당 부분을 회수해 서울시민 모두 향유할 수 있는 사전협상제도를 최초 도입했다"면서 "성남시도 그 당시 이미 체계적으로 자리잡힌 서울시의 사례를 참고했다면 민간 사업자가 많은 이익을 취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사전협상제도는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과 개발의 공공성·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이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다. 용도지역 상향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6/10에 해당하는 토지가치를 일괄적으로 받아 특혜 시비가 없고 이는 전국 최대 수준의 공공기여율이라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또 "서울시는 용도지역 상향 조건 불이행시 당연히 기결정된 용도지역계획은 전면 무효로 하고 후속절차는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백현동 개발 공공기여로 확보한 근린공원과 R&D 부지의 부적절성을 살펴보고 "기부채납 양도 중요하지만 질과 공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활용 잠재력도 담보돼야 한다"며 서울시에 공공기여계획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백현동 개발 사업의 공공기여분으로 확보한 근린공원은 가파른 계단 등으로 접근성이 낮고 연구개발(R&D) 부지 역시 현재까지 뚜렷한 활용방안을 세우지 못하고 방치돼 있는 상황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효용성 없는 자투리 형태의 토지를 기부채납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또한 사전에 운영부서를 확정해 건축물로 공공기여를 받고 즉시 운영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끝으로 "개발사업자가 수천억원대 개발 이익을 얻는 전대미문의 행정적 특혜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백현동 사례와 같은 행정처리가 대한민국 어디서도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협상제도 및 기타 제도의 세부 운영기준, 성과 등을 잘 정리해 정부와 타 시도에 전파하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서울시에 주문했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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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나 2023-08-30 22:04:55
흑 오세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