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고양시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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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고양시의회 상임위 통과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3.10.2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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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승아 의원 발의... 10월 31일 시의회 본회의 통과 예정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기대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천승아 의원이 대표발의안 '고양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지난 24일 시의회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사진=고양시의회)copyright 데일리중앙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천승아 의원이 대표발의안 '고양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지난 24일 시의회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사진=고양시의회)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고양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고양시의회 상임위를 통과됐다.

국민의힘 천승아 의원이 발의안 이 조례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31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이 예상된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향후 고양시에도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는 물론 지원정책을 개발하게 되며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 피해자 심리상담 및의료·법률·주거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피해자를 위한 지원시설을 설치하는 규정이 있는 만큼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스토킹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10년 10월 이후 전국적으로 피해자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 고양시도 스토킹으로 인한 신고건수가 2021년 133건에서 2022년 354건으로 늘었으며 올해 6월 기준 신고건수는 200건에 이른다(고양시 3개 경찰서 자료). 

하지만 현재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 파악은 물론 피해자 및 신고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이번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제정되면 고양시가 스토킹으로 인한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하게 될 전망이다.

천승아 의원은 25일 "지난 7월 18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만큼 지자체의 책무와 구체적인 사업을 명문화함으로써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게 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말했다.

천 의원은 이어 "특히 친밀한 관계에 있던 사람에 의한 스토킹이 빈번하고 강력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천 의원은 “장기적으로 지원시설을 설치해 남성을 포함한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면서 “조례 제정을 통해 고양시가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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