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사 배당받으려면 31일까지 명의개서 마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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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사 배당받으려면 31일까지 명의개서 마쳐야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0.12.1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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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사 주식을 실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12월 31일까지 명의개서를 마치거나 28일까지 증권회사에 주식을 위탁해야 한다고 한국예탁결제원이 19일 밝혔다.

'명의개서'란 결산사 주주명부에 본인 이름을 등재하고 주권 뒷면에 등재 확인을 받는 것을 말하며, 결산사는 주주명부에 근거해 의결권을 주고 배당을 실시하게 된다.

결산사 주주명부는 통상 명의개서 대행기관이 관리하며, 명의개서를 하려면 본인 소유 주식의 명의개서 대행기관이 어느 기관인지 확인한 뒤 직접 방문해야 가능하다.

결산사별 명의개서대행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거나 각 대행기관에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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