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 매각을 제한하기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하도록 한 주식 1억3400만주가 8월 중에 해제될 예정이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4300만주(5개사), 코스닥시장 9100만주(21개사)이다.
8월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 물량은 지난달(2억1600만주)에 비해 37.83% 감소했으며, 지난해 8월(1억6900만주)에 비해서는 20.72% 감소한 것이다.
의무보호예수제도는 증권시장에 새롭게 상장되거나 인수·합병, 유상증자가 있을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만든 제도이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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