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선관위, 강남구 투표함 미봉함·봉인 관련 직원 징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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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선관위, 강남구 투표함 미봉함·봉인 관련 직원 징계처분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2.04.3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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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지난 11일 치러진 제19대 국회의원선거 관리 중 발생한 강남구 투표함 미봉함·봉인 사건에 대해 관련 직원들을 징계처분했다.

서울선관위는 30일 보도자료를 내어 "규정을 지키지 않아 물의를 빚은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유감을 표명하고, 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관련 직원들을 엄중 조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선관위의 징계처분에 따르면, 강남구선관위 사무국장과 관리계장은 고등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투표함 접수부를 담당했던 홍보계장은 경고조치했다.

서울선관위는 또 "강남구선관위로부터 투표관리진행요령에 대해 2회에 걸쳐 교육을 받았고 투표관리 매뉴얼에도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투표함 봉함·봉인 등을 누락한 강남구청 공무원 26명(투표관리관)에 대해서는 이러한 내용을 임용권자에게 통보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선관위는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소속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에 대한 교육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제도개선 방안도 강구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선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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