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북한인권법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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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북한인권법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3.12.1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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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최근 장성택 공개 처형 등 북한 사태와 관련해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주장했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15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북한 인권 실태의 심각성을 깊이 우려하며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지난 12일 북한 특별군사재판 뒤 즉결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장성택의 모습을 언급하며 "포승줄에 묶인 장성택의 모습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과 다를 것이 없었다. 이것이 과연 21세기 현대 문명 사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할 말을 잊게 만들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이런 공개 처형은 그 수가 점차 증가되고 있으며 장성택의 처형으로 그 정점에 달했다고 본다. 2012년 17건이었던 북한의 공개처형 건수는 올해 다시 40건으로 급증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장성택 처형 전에도 지난 8월 김정은의 부인인 리설주를 입에 올렸다가 처참한 죽음을 맞은 은하수관현악단 일부 단원들은 기관총과 화염방사기로 처형됐다고 한다"며 북한의 잔인한 공개 처형 실태를 거론했다.

민 대변인은 "이제는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각종 국내외 활동에 나서야 할 때이며 무엇보다 북한 인권 상황의 종합적 개선을 위한 각종 조치의 실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북한인권법 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북한인권법 제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입법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한편 하태경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지난 13일 장성택 즉결 처형 사건이 북한 주민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 과정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엔 등 국제사회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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