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이용하·장수길의 처형에 이어 이날 관영 매체를 통해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이 12일에 진행됐다"며 "장성택은 공화국 형법 제60조(국가전복음모죄)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했고 판결은 즉시에 집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북한 인권운동을 벌이고 있는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엔의 적극 개입을 요구했다.
하 의원은 장성택의 즉결 처형은 북한이 가입한 유엔 인권규약 및 결의안 위배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북의 인권 참사에 대한 한국과 국제사회의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북의 이번 장성택 즉결 처형과 대대적인 숙청작업을 '정치적 학살'로 규정하고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와 유엔즉결처형특별보고관이 즉각 이번 사태를 조사하고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이번 장성택 처형 문제가 장성택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 심각한 문제임을 명심하고 UN의 즉각적인 조사와 개입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끝으로 이번 사건이 북한 주민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 과정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거듭 촉구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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