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추가요금 서비스전에 알려야? 요금 분쟁 없어지나
상태바
미용실 추가요금 서비스전에 알려야? 요금 분쟁 없어지나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3.12.18 17: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용실 추가 요금 서비스전 알려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18일 미용실 가격표에 기본요금과 함께 각종 추가요금, 할인가격, 세부품목별 가격을 표시하고, 손님이 내야 할 최종 가격을 미용사가 서비스를 하기 전 알리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미용업소들이 법령에 따라 최종 요금표를 영업소 내부나 외부에 게시하고 있지만, 추가요금은 제외하거나 같은 서비스 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품목의 가격만 표시하고 있어 실태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대역 근처의 한 미용실은 펌 가격을 13만8천원으로 표시해놓았지만 종류에 따라 최대 29만원을 받는 것으로 자체 조사에서 드러났다고 밝혀 충격을 줬다.

권익위는 또 이발소를 포함한 미용실에서 쓰는 전기면도기, 가위, 빗, 가운, 수건 등 각종 이미용기구에 대해서도 개별적인 위생 관리기준을 만들도록 하는 내용을 건의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