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전화권유판매자의 전화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전화번호(휴대 전화번호와 집 전화번호)를 등록할 수 있다.
등록 후에도 전화권유판매자의 전화가 올 경우 소비자는 등록시스템에 해명요청을 하거나 신고도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시스템 운영을 통해 앞으로 소비자는 무분별한 전화권유판매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며, 전화권유사업자는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매커니즘이 정착됨으로써 공정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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