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에볼라 대책은 현지 대사관 직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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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에볼라 대책은 현지 대사관 직원만?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4.08.1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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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보호장비 지원 교민·파견근로자는 제외"... 외교뷰 "사실 아니다"

▲ 국회 보건복지위 새정치연합 김용익 의원.
ⓒ 데일리중앙
질병관리본부가 에볼라출혈열 발생 국가의 대사관 및 교민 보호를 위해 개인보호장비를 지원하라는 공문을 외교부에 보냈지만 외교부는 개인보호장비를 대사관 직원에게만 배포했다고 한다.

현지 교민과 파견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외교부는 대사관 직원에게만 보호장비를 지급한 게 아니라 만약의 사대에 대비해 공관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새정치연합 김용익 국회의원이 19일 질병관리본부에서 받은 '에볼라출혈열 의심환자 접촉방식에 대한 회신' 공문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질병관리본부는 "서아프리카 3개국 대사관 및 교민 등 우리 국민들의 보호를 위해 개인보호장비를 지원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에는 ▲Level C 보호복 10개 ▲Level D 보호복 200개 ▲N-95 마스크 및 장갑 각 1000개의 개인보호장비를 해당 대사관 및 우리 교민들의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외교부로 공문을 발송한 7월 31일은 에볼라출혈열 환자가 1323명에 이르고, 7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시점이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공문발송 후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다가 김용익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일주일 뒤인 8월 6일에서야 뒤늦게 외교부로 보호장비를 발송했다고 한다.

외교부는 이틀 뒤인 8월 8일 세네갈 대사관(기니)과 나이지리아 대사관(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에 보호장비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다시 외교부에 지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외교부는 지원받은 개인보호장비를 대사관 직원에게만 지급했다. 에볼라 발생 국가 교민과 파견근로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김용익 의원실이 확인했다.

김용익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와 외교부가 심각한 전염병이 발병 확산하고 있는데도 발병 4개월 후에서야 개인보호장비 지원 결정을 한 것도 문제지만 대사관 직원들에게만 지급하고 교민과 파견근로자는 제외한 것은 자국민 보호라는 정부의 책임을 방기한 것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외교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에볼라출혈열의 국내 유입을 철저하게 차단하는 것은 물론 해외교민과 파견 근로자 보호에 보다 더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 관계자는 <데일리중앙> 통화에서 "어이없기 기가 찬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볼멘 목소리로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자나 의심자가 발생했을 때 2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보호장비를 공관에 비치해 보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황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보호장비를 뜯어서 사용해서 되겠냐고 반문했다. 대사관 직원 어느 누구도 개인보호장비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또는 의심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개인보호장비를 대사관에 보관하고 있는 것을 김용익 의원이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외교부는 ▷지난 3월 28일 기니 특별여행경보를 발령했다가 ▷5월 19일에는 특별여행주의보로 하향 조정하고 ▷7월 8일에는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으나 ▷기니는 7월 31일에 ▷라이베리아와 시에라리온은 8월 1일에 다시 특별여행경보로 상향 발령하는 등 현지 국가의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채 오락가락한 행정으로 교민 등 국민들의 혼란을 자초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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