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비쟁점법안 대부분은 뒤통수치기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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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비쟁점법안 대부분은 뒤통수치기 법안"
  • 석희열 기자
  • 승인 2008.12.2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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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문제점과 폐해 우려... "민주노동당이 반드시 입법 저지할 것"

▲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29일 쟁점법안에 가려 잘 알려지지 않은 이른바 '비쟁점법안'의 문제점과 폐해를 강하게 지적했다. 전형적인 '뒤통수치기' 법안이라고까지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쟁점 법안이 노골적으로 재벌과 기득권층에 특혜를 준다면, 민생으로 포장해 직권상정에 은근슬쩍 끼워 넣은 이른바 '비쟁점 법안'은 은밀하게 그렇게 한다는 차이만 있을 뿐 쟁점법안 못지 않은 치명적인 부작용과 폐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17대 국회에서 정부의 무분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억제하기 위해 한나라당이 주도해 만들었다 이번에 개정하기로 한 국가재정법에 대해 '자가당착법'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이 반대하는 감세 법안을 날치기 해놓고 '세입 감소로 인한 세입 경정'에 대응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자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는 것.

특히 한나라당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 폐지를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전형적인 '뒤통수치기' 법안이라며 맹비난했다.

이 의원은 "감세 법안과 예산안이 직권상정으로 날치기 통과될 때도 빠졌던 것이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 폐지였다. 한나라당도 더 논의하자고까지 했다"며 "그러나 이번에 '경제 살리기 법안' 목록에 버젓이 올라 왔다. 전형적인 '뒤통수치기' 법안으로, 농업과 교육 재정 확보를 포기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법으로 규정된 주택금융공사의 지급보증 한도를 금융위가 마음대로 정하게 하고 대출 한도나 다주택자 대출 제한도 임의로 풀자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대해서도 '투기 조장' 법안이라고 폐해를 지적했다.

그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은 경제 상황의 반영으로 집값 떨어질 때 다주택 보유자들이 마음껏 집을 사도록 돕겠다는 전형적인 투기 조장 법안"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해야 할 정부가 거꾸로 다주택자들에게 집 더 살 준비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대해서는 '벼룩의 간을 빼먹는' 법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올 8월 현재 국민연금의 주식 부문 평가 손실이 8조5000억원이다. 이것으로 모자라 이제는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하기 위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마저 주식 투자에 동원하려 한다"며 "농어민 지원에 들어갈 돈으로 주가 부양하자는 '벼룩의 간을 빼먹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나나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의한법률에 대해 재벌에 대한 감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재벌의 전횡을 허용하는 '재벌 탈법 조장'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처럼 한나라당의 85개 법안은 쟁점 법안이든 비쟁점 법안이든 상당수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거나, 정상적인 논의도 거치지 못한 설익은 법안이고, 사상 초유의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법안들"이라며 "금산분리 완화, 출총제 폐지, 산업은행 민영화와 함께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경제 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합의 처리가 가능한 민생 법안'이라고 했지만, 실체가 불분명하다"며 "민주노동당은 '쟁점 법안' 뿐 아니라 '비쟁점'의 뒤에 숨어 재벌과 기득권층에 혜택을 주며 경제 위기를 가속화시킬 법안들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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