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검찰은 삼성의 법무팀인가"
상태바
심상정 "검찰은 삼성의 법무팀인가"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5.01.27 13: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성 노사전략 문건' 무혐의 처리 맹비판... 재수사 촉구

▲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27일 '삼성 노사전략 문건' 무혐의 처리한 검찰을 향해 "삼성의 법무팀이냐"며 강하게 비판하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27일 검찰을 향해 "삼성의 법무팀이냐"며 볼멘 목소리를 냈다.

검찰이 이른바 '삼성 노사전략 문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데 대한 반작용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이날 삼성그룹의 'S그룹 노사전략'과 관련해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고소·고발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심상정 의원은 2013년 10월 삼성그룹의 'S그룹 노사전략'을 공개해 삼성 무노조 경영에 대한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이 문건의 공개로 인해 그 동안 삼성그룹이 부인해 왔던 무노조 경영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러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의 근거로 검찰에 출처를 밝히지 않은 점, 삼성 관계자들 역시 자사가 작성한 문건이 아니라고 부인한 점을 들었다.

다시 말해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의 작성 주체와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다는 얘기다. 더구나 문건 작성 자체는 범죄사실이 아니라는 이유까지 제시했다고 한다.

이 문건에는 삼성에버랜드와 같이 노조 설립을 와해한 사례뿐만 아니라 노조 설립이나 설립된 노조를 와해하거나 고사하는 계획과 모의까지도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지난해 1월 23일 서울행정법원은 삼성에버랜드에 민주노조 설립을 주도한 2명의 조합 간부에 대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소송에서 조합 간부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 해당 문건이 "삼성그룹에 의해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문건의 실체적 진실과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2013년 10월 14일 심상정 의원이 JTBC <9시뉴스> 생방송에 나와 문건을 처음 공개했을 당시 삼성은 문건에 대해 "2011년 말 고위 임원들의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바람직한 조직문화에 대해 토의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고 당시 손석희 앵커에게 공식 입장을 전달해 방공되기도 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러한 구체적인 사실이 망라돼 있음에도 삼성그룹에 대한 수사 결과를 지난 2년여 동안 질질 끌다가 지금 이 시점에 무혐의 처분으로 내놓은 것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해당 문건의 핵심은 이 문건에 따라 이뤄진 부당노동행위가 사실인지, 그 범행을 주도한 이가 누구인지 밝혀 달라는 것.

그러나 검찰은 문건이 공개된 출처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심 원내대표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하는 노동자에 대한 사적 폭력과 헌법유린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이번 수사결과를 구렁이 담 넘어가듯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면서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