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광고의 직거래는 정부가 특정 언론사에 광고를 몰아주거나 특정 언론사를 배제하기 위한 용도로 쓰였을 것으로 의심된다.
보수정권인 이명박~박근혜 정부 이후 정부광고의 공정한 배분에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국회 교문위 새정치연합 윤관석 의원은 8일 "2014년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모니터링 결과 캠페인 광고의 절반, TV상업광고·라디오의 1/3이 언론진흥재단을 경유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집행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이날 언론진흥재단에서 제출받은 '2014년 모니터링 결과' 자료에 따르면 △TV상업광고 27.2% △라디오 광고 28.6% △캠페인 광고 48.8%로 방송광고의 35%가 재단을 거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정부광고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훈령 제541호에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은 광고를 시행할 때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지난해 언론진흥재단이 외부기관에 의뢰해 모니터링한 결과 많은 수의 정부기관이 훈령을 무시한 채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재단을 거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광고 예산을 집행했다.
이는 공정하게 배분돼야 할 국민의 혈세가 정부의 입맛에 맞는 몇몇 언론사에 집중적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윤관석 의원은 "행정부가 만든 규칙을 행정부 자신이 어기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직거래의 남용으로 정부광고 집행의 투명성이 떨어지면 광고의 공정한 배분에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정부의 특정 언론사 차별, 기호에 맞는 언론사 몰아주기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언론진흥재단에 대해 "정부광고의 직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해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언론진흥재단 관계자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직거래 기관에 대해 문화부 장관 명의로 재단을 경유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