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노동자 화학물질 노출 실태조사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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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노동자 화학물질 노출 실태조사 입법 추진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7.03.23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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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개정안 발의... 생산자·소비자 모두에게 안전한 환경 기대
▲ 윤관석 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은 23일 노동자 화학물질 노출 실태 조사가 가능한 화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노동자 화학물질 노출 실태 조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23일 "환경부 장관이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생산과정에서 근로자의 화학물질 노출 실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화평법은 안전기준, 표시기준을 위반한 위해우려제품의 경우 환경부 장관이 제품의 회수, 판매금지, 폐기 등의 조치를 명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위해우려제품의 경우 유통 뿐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도 화학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크다. 때문에 위해우려제품의 생산 과정에 있어서 노동자의 피해를 조사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지속돼 왔다.

윤관석 의원은 "위해우려제품의 경우 그 생산단계에서도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기에 조사가 필요하다"며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위해우려제품 조치명령에 근로자의 화학물질 노출 실태 조사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화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위해우려제품의 유통 뿐 아니라 생산 과정의 문제점도 조사가 가능해진다.

윤 의원은 "생산자, 소비자 모두가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 취
지를 말했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화평법 개정안은 윤관석·박정·강창일·정성호·조배숙·민병두·윤소하·유승희·이태규·신경민 등 국회의원 10명이 공동발의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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