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하루에 22명꼴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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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하루에 22명꼴로 발생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7.11.07 0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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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340명 아동·청소년 피해... 박경미 의원 "재범방지교육 실효성 확보 및 사후관리 필요"
▲ 국회 여성가족위 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7일 지난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가 8340명으로 하루에 22명꼴로 발생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지난해 한 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는 모두 8340명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22명꼴로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방지교육 불참률은 지난해보다 올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7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가 지난해 1083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피해자 가운데 13세 미만의 비율은 2014년 12.3%, 2015년 12.6%에서 지난해 13.0%로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남자 아동·청소년의 피해자도 올해 549명으로 아동·청소년 피해자 중 6.6%를 차지해 2014년 5.2%, 2015년 6.3%에 비해 늘어난 걸로 집계됐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가해자인 소년범(14~18세) 역시 2014년 2559명에서 2015년 2478명으로 줄었다가 2016년 다시 2856명으로 늘어났다.

반면 여자 아동·청소년 가해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서 2016년까지 남자 가해자는 2494명에서 2392명으로 줄었다 다시 2725명으로 늘었으나 여자 가해자의 경우에는 2014년 65명에서 2015명 86명 그리고 2016년에는 131명으로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였다.

형사미성년자라 할 수 있는 만 10~13세인 촉법소년의 강간·강제추행 역시 같은 기간 362건에서 312건으로 줄었다가 다시 391건으로 늘어났다.

범죄 양상을 분석해보면 '강간·강제추행'은 여전히 성폭력 범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2014년에서 2015년으로 가면 줄었다가 2016년에서 다시 증가했다.

그러나 △카메라 등 이용 촬영'(14년 313건→15년 411건→16년 601건) △통신매체 이용 음란(14년 183건→15년 189건→16년 248건)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14년 37건→15년 48건→16년 71건)과 같은 성폭력 범죄는 2014년에서 2016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재범방지교육이 중요하지만 성인 가해자의 경우 이수율을 높이는 것이 숙제로 남아 있다.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재범예방을 위한 교육수강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852명 중 10.1%인 86명이, 올해 6월까지의 교육대상자 458명 중 13.1%인 60명은 교육을 받지 않았다.

박경미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다양한 유형으로 분화되며 다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해자의 왜곡된 성인식의 개선과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 향상 등 인지행동적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재범방지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성범죄자의 유형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의 도입 등 교육내용이나 방식의 변화와 함께 교육 종료 이후에도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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