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은행 문서 위조여부 거부하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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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은행 문서 위조여부 거부하는 대한민국
  • 남완우 기자
  • 승인 2019.02.22 0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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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완우(푸단대 전 객좌교수)
▲ 남완우 푸단대 전 객좌교수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남완우 기자]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경찰에서는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에도 노력하고 있고, 각 개별 은행에서는 직원들이 보이스 피싱범을 잡았다고 홍보하고 있다.

최근 직장 업무로 인하여 보이스피싱범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서 N은행 명의로 발급된 계좌이체확인서를 하나 받은 적이 있다.

내용은 N은행 통장에서 S은행 통장으로 입금한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S은행 통장에는 그 돈이 K은행에서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상해서 S은행에 N은행 명의로 발급된 계좌이체확인서를 보여주며 왜 차이가 나는지 문의하자, '그 내용은 그것을 발행한 N은행에서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계좌이체확인서를 발행한 N은행 지점을 방문했다.

N은행 지점 직원에게 ‘계좌이체확인서가 여기서 발행된 것인가?’ 문의하였더니, ‘발행여부를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 입금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그것도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해 알려 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다시 물었다.

'N은행에서는 계좌이체확인서를 수기로 발급할 경우 상대방 계좌번호의 일부를 누락하냐?'고 물었다.

'계좌번호 전체를 기입한다.'고 답을 했다.

그러면 'N은행 지점에서 발행한 계좌이체확인서에는 일부가 누락되어 있는데 어찌된 것이냐?' 고 물었다.

'이상하다.'고만 답변했다.

다시 물었다.

'이상하지 않나?'

그러자 '이상하지만 계좌이체확인서 발행여부 등은 알려줄 수는 없다.'고 했다.

직원이 과장에게 가서 해당 사항을 문의하자 그 과장은 직원에게 ‘그냥 돌러보내.’라고 했다.

N은행 지점의 황당한 답변과 은행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응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났다.

이번에는 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기 위하여 Y경찰서로 갔다.

담당 부서 경찰관은 '고소장을 접수할 수 없다.'고 했다.

그 이유가
첫째, 위조된 문서가 N은행 것이기 때문에 N은행이 고소·고발 주체이고,
둘째, 실제적인 피해가 아직 발생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고발은 직접 피해자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다.

또한 형법상 문서위조는 문서를 위조하면 성립하기에 계좌이체확인서를 위조하였다면 당연히 문서위조 기수가 된다.

형법에 대한 기초지식만 있어도 누구나 아는 내용이다.

보이스피싱을 대하는 은행과 경찰이 모두 N은행 지점과 Y경찰서 같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대체로 저러니 아니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도 포털사이트에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기사가 수십건이 올라왔다.

여전히 경찰과 은행은 보이스피싱범을 잡았다는 등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보이스피싱 외면이었다.

남완우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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