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의원,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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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의원,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 발의
  • 김주미 기자
  • 승인 2007.12.1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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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사건으로 정치검사 문제가 사회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재직 중 해임처분 받은 검사는 변호사업을 개업할 수 없도록 하는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대통합민주신당 이석현 의원은 14일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검사에 대해 변호사 결격사유에 포함시키는 변호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변호사법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에 제8호를 신설하여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여 탄핵을 받거나 검사 징계법에 의해 해임처분을 받은 검사'는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하자는 것.

이 의원은 "이명박 검찰게이트 관련 검사들은 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 중 법에 적시된 정치중립의무를 '고의로 또는 적극적으로 또한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검사들은 막강한 권력인 독점적 수사와 기소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만 정치적 중립위반 및 직권남용 등에 대해 처벌이 약하다"고 개정법률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변호사 자격증 영구박탈제도가 없는 현재의 법체계 하에서는 검사들의 위법을 방지하는데 한계점이 있다"며 "미국 등 다른 선진국가에서처럼 위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격증을 영구박탈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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