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 의원, 재개발지역 범죄예방조치 의무화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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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의원, 재개발지역 범죄예방조치 의무화 법제화 추진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0.03.1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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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전여옥 국회의원은 최근 부산 여중생 살해사건과 같이 도시 재개발지역에서의 범죄에 대해 예방 조치 의무를 법제화할 예정이다.

전 의원은 이를 위해 재개발 사업수립시부터 자치단체와 관할 경찰서가 함께 범죄예방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 2개 관련 법안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7일 밝혔다.

주로 서민들이 거주하는 재개발지역에 빈집과 폐가가 생기면서 당장 이주하지 못해 남아있는 주민들과 인근지역 주민들은 매일 범죄의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재개발지역의 우범지대화를 막기 위해 재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가로등이나 폐쇄회로 TV(CCTV) 등 방범시설 설치를 강제하겠다는 것.

개정안에는 특히 사설 경비업체의 방범 순찰 등을 의무화하고, 사업 시행단계에서는 경찰에서 주기적으로 방범 진단을 실시해 범죄 취약지역에 대해 순찰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업시행자에게 가로등이나 CCTV 설치, 경비원 운영 등을 권고하도록 하고 있다.

전 의원은 "부산 여중생 살해사건에서 드러났듯 피의자가 범행 장소로 이용한 빈집(무속인집)에 이주자가 남기고 간 가구나 이불 등 우범자의 왕래를 유발하는 범죄 서식 환경을 제거하는 등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범죄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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