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민주당의 딜레마와 야당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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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민주당의 딜레마와 야당탄압
  • 이병익 칼럼니스트
  • 승인 2022.12.1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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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익(칼럼니스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3일 천안시에 있는 천안중앙시장 민생현장을 방문해 시장상인들과 인사를 나나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민생을 돌볼 것을 촉구했다. (사진=민주당)copyright 데일리중앙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3일 천안시에 있는 천안중앙시장 민생현장을 방문해 시장상인들과 인사를 나나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민생을 돌볼 것을 촉구했다. (사진=민주당)
ⓒ 데일리중앙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국정조사를 여, 야와 합의를 하고 국정조사에 들어가기로 하였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과 연계하여 예산안 통과 후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여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우선사퇴를 주장하며 예산안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다. 여, 야는 각자의 논거를 갖고 있지만 국민이 보기에는 몹시 불편하다. 필자가 보기에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길들이기나 기세싸움이라고 보인다.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자 야당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치의 양보가 없는 외나무 다리의 싸움이라고 보인다.

노웅래 의원이 뇌물수수로 기소되어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곧 제출될 모양이다. 그동안 3명의 여, 야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킨 바가 있다. 노웅래 의원 본인은 억울하다고 하면서 야당탄압이라고 주장하지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로 볼 때 야당탄압이라고 주장하기에는 진부한 느낌이다.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야당의원이 노의원을 지키기에는 딜레마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틈나는 대로 말해왔던 국회의원들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재명 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언제 닥칠지도 모르는 상황을 상정하고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당론으로 부결시킬지 의원들의 자유 투표로 할지가 관건이다.

노웅래 의원의 경우는 이재명 대표와는 케이스가 다르다고 본다. 이 대표의 혐의는 확증적인 물증이 아직은 없고 기소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노웅래 의원의 뇌물수수와는 다르다. 국회의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뇌물을 받거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이권에 개입했다면 그 자체로도 범죄행위이다. 민주당이 당론으로는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할 수는 없지만 개인의 자유투표에 맡길 공산이 크다. 잎으로 다가올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결코 통과시켜 주지 않을 것이 뻔한데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마저 당론으로 거부할 경우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 통과는 마냥 미룰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언제든 물러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인다. 선 진상조사후에 책임문제는 다루어도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참사사건의 재발을 막는데 목적이 있다. 조사후에 유족 배상문제와 책임자 징계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에서도 제기하는 문제는 정치적 도의적인 책임이다. 이런 문제를 여당도 거부할 문제는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으리라 본다. 그렇다면 순리대로 우선 급한 내년도 예산안 통과와 국정조사를 병행하기로 합의하고 국민의 정치적 불신을 덜어주기를 바라는 바다.

여, 야의 대결국면을 보면서 느끼는 점은 정권을 잡은 정당이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데 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그렇게 느꼈고 윤석열 대통령 때도 느꼈다. 여, 야에 충고하지만 검찰독재라는 말은 윤석열 정권에서 시작된 말이 아니다. 문대통령 시절에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4명의 국가정보원장을 구속하고 두명의 대통령도 구속했다. 검찰이 수갑을 채우고 이에 모욕을 느낀 기무사령관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이재수 사령관은 그 후에 무죄를 받았다. 야당은 자신들의 집권시기를 뼈아프게 반성을 해야 한다. 검찰이 법과 양심에 따라 국가의 법집행을 하되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대로 하는 모습을 언제쯤 보게 될지, 그리하여 검찰독재라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병익 칼럼니스트 elvis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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