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평균 근로소득 4000만원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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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평균 근로소득 4000만원 넘었다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3.02.01 1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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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수혜층 소득증가율 28%로 근로소득 증가세 견인
소득증가와 더불어 근로소득자 인원 4년간 195만명 늘어나
진선미 "계층간 격차 해소하고 근로소득 증대시키는 정책 지속 추진해야"
진선미 민주당 국회의원은 1일 우리나라 봉급생활자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이 4000만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진선미 민주당 국회의원은 1일 우리나라 봉급생활자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이 4000만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우리나라 봉급생활자의 연평균 근로소득이 40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1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천분위(상위 1% 구간 천분위, 이하 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자 1995만9148명의 총급여는 803조2086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4024만원 수준이다.

같은 해 최상위 0.1% 구간에 속하는 1만9959명의 총급여는 19조838억원으로 1인당 9억5615만원 꼴이다 .

백분위로 구분했을 때 상위 1% 구간 19만9591명의 총급여는 63조3295억원으로 1인당 3억1730만원이며 중위 50% 구간 19만9592명의 총급여는 5조9954 원으로 1인당 3004만원으로 집계됐다 .

2021년 1인당 평균 근로소득 4024만원은 2017년 3519만원에서 4년간 14.4% 증가한 수치다. 연도별로는 2021년에 전년 대비 5.1% 늘어 5년 새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러한 추세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최대 수혜층의 근로소득이 가장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1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으로 2017년 대비 2250원 증가했다. 이를 월 209시간, 12개월간 노동을 한 것으로 가정해 연봉으로 환산하면 2187만원 수준이다. 4년간 최저임금 연봉이 1인당 564만원 증가한 것이다.

최저임금 연봉 2187만원은 근로소득 백분위 기준 상위 68%에서 70% 구간의 연간 소득 2189만~2098만원에 해당한다. 이 구간에 속한 54만~60만명의 4년간 근로소득 증가율은 28%에 달했다. 이 같은 증가율은 1인당 평균소득이 200만원 내외인 하위 1~3% 구간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증가세다.

민주연구원 채은동 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근로소득 실적으로 소득 상위 60%에서 80% 구간까지 약 20%p(1%p=19만9500명)에 속하는 약 400만명이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근로소득 상위 26%구간에서 71%구간에 속하는 918만명의 근로소득자에게 1인당 400만원대의 소득 증가 효과가 나타났다.

즉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미치는 구간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소득이 증가했고 이를 동력으로 전체 근로소득자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의 소득을 끌어올리는 분출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근로소득자 총인원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높았던 2018년 57만2351명 증가한 것을 비롯해 4년간 195만3614명 늘어났다.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감소시킨다는 주장은 수치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근로소득 격차는 2019년까지 개선됐다가 코로나19 발병 이후 다소 격차가 벌어지는 추세다. 근로소득 상위 20%구간과 하위 20%구간의 평균소득 5분위 배율이 2017년 16.3배에서 2019년 14.6배로 감소했다가 2021년에 격차가 다시 15.1배로 벌어졌다.

진선미 의원은 "문재인 정부 4 년간 GDP 성장을 웃도는 근로소득 증가세는 최저임금 인상 수혜층을 비롯한 중하위소득층의 소득 성장이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 경제충격 이후 최근의 복합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하고 근로소득을 증대시키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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