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대응 및 국토균형발전 해결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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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완화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 용지의 적절한 공급과 도시의 균형 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서 일정 규모 이하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로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2019~2021년) 전국에서 해제된 그린벨트 면적 47㎢ 중 서울·경기·인천의 수도권은 39㎢에 달했으나 비수도권은 8㎢ 수준에 머물렀다. 이처럼 그린벨트 해제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국토균형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시·도지사가 그린벨트 해제 때에도 국토부 사전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등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기업 유치 및 지역 현안 사업들을 적기에 시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에 국토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규모를 기존 30만㎡에서 100만㎡로 약 3배 이상 확대하는 등의 비수도권 그린벨트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국토균형발전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정 의원의 개정안은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규제 완화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해 비수도권의 경우 그린벨트 중 해제 가능 물량 범위 안에서 시·도지사가 지역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정희용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발전 격차를 해소하는 지역균형발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규제 완화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위임해 지방소멸 대응 및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입법 취지를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현재 고령군 다산면(20.069㎢)과 칠곡군 동명면·지천면(72.256㎢) 일대에 묶여 있던 그린벨트 해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돼 그동안 과도하게 개인재산권을 침해당한 지역 주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앞으로도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고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문제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