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개발제한구역법 일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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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개발제한구역법 일부개정안 발의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3.03.0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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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권한 시도지사에 위임
지방소멸 대응 및 국토균형발전 해결에 '도움'
정희용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권한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정희용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권한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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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완화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 용지의 적절한 공급과 도시의 균형 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서 일정 규모 이하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로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2019~2021년) 전국에서 해제된 그린벨트 면적 47㎢ 중 서울·경기·인천의 수도권은 39㎢에 달했으나 비수도권은 8㎢ 수준에 머물렀다. 이처럼 그린벨트 해제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국토균형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시·도지사가 그린벨트 해제 때에도 국토부 사전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등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기업 유치 및 지역 현안 사업들을 적기에 시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에 국토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규모를 기존 30만㎡에서 100만㎡로 약 3배 이상 확대하는 등의 비수도권 그린벨트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국토균형발전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정 의원의 개정안은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규제 완화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해 비수도권의 경우 그린벨트 중 해제 가능 물량 범위 안에서 시·도지사가 지역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정희용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발전 격차를 해소하는 지역균형발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규제 완화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위임해 지방소멸 대응 및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입법 취지를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현재 고령군 다산면(20.069㎢)과 칠곡군 동명면·지천면(72.256㎢) 일대에 묶여 있던 그린벨트 해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돼 그동안 과도하게 개인재산권을 침해당한 지역 주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앞으로도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고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문제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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