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의원 "제주4·3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도 '수송시설' 지원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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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제주4·3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도 '수송시설' 지원 이뤄져야"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3.05.0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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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에 '수송시설 이용 지원' 항목 추가한 개정안 대표발의
"5·18 피해자·유가족에 제공되는 교통 할인이 제주4·3에도 동일하 적용돼야"
김한규 민주당 국회의원은 8일 "제주4·3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도 '수송시설' 지원이 이뤄져야"한다며 제주4·3특별법에 '수송시설 이용 지원' 항목을 추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김한규 민주당 국회의원은 8일 "제주4·3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도 '수송시설' 지원이 이뤄져야"한다며 제주4·3특별법에 '수송시설 이용 지원' 항목을 추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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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제주4·3사건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도 다른 유공자와 마찬가지로 '수송시설(교통수단)'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 민주당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은 8일 제주4·3특별법에 '수송시설 이용 지원' 항목을 추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4·3 피해자와 유가족에게는 다른 유공자와 달리 수송시설(교통수단) 할인이 제공되지 않는다. 이에 김 의원은 형평성 차원에서 동일하게 국가,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철도와 지하철 할인이 제주4·3 피해자와 유가족에게도 제공되도록 개정안을 준비했다.

구체적으로 5·18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국가유공자법,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상자와 이들을 직접 보호해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국가 등이 이용료를 받지 않고 할인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리고 할인을 제공하는 수송기관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제주4·3 희생자 및 그 보호자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교통수단의 이용과 관련해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또한 항공사를 포함한 기타 민간 업체는 의무가 없음에도 법에 정해진 '수송시설 이용 지원'을 참고해 자체적인 할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민간 교통수단의 할인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김한규 의원은 "제주4·3 또한 5·18민주화운동과 같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 국민이 억울하게 희생된 사건이다"라며 "따라서 5·18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제공되는 교통 할인이 제주4·3으로 피해받은 제주도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가 등이 운영하는 교통수단 지원을 시작으로 항공기 등 민간 교통수단도 제주4·3 피해자와 유가족 할인도 검토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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