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의학 전문의, 네이버 상대 업무·권리 행사 방해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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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의학 전문의, 네이버 상대 업무·권리 행사 방해 고소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3.06.01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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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진료 등에 이용하기 위해 모아둔 성 의학 관련 자료 밴드에서 임의로 삭제
"밴드에 보관 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료를 삭제하고 반환 거부는 업무방해"
네이버 "음란게시물로 판단해 해당 콘텐츠 삭제하고 이용자 계정 영구이용정지"
성남 분당경찰서, 5월 26일 고소인 조사 마쳐... 조만간 피고소인 조사 예정
현직 의사이자 성 의학 전문의가 네이버를 업무 방해 및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성남 분당경찰서에 고소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현직 의사이자 성 의학 전문의가 네이버를 업무 방해 및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성남 분당경찰서에 고소했다.ⓒ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대통령 주치의를 지낸 현직 성 의학 전문의가 네이버를 상대로 업무 행사 방해 및 권리 행사 방해로 고소해 법정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 고소 사건을 접수한 분당경찰서는 지난 5월 26일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피고소인 조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삼 정부 시절 대통령 주치의를 지낸 현직 의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박OO씨는 1일  <데일리중앙>에 네이버를 업무·권리 행사 방해로 지난 5월 성남 분당경찰서에 고소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해 왔다. 

제보자(박OO 의사)는 오래전부터 네이버의 하이닥 건강 의학 위촉 상담의로 활동해 왔다고 한다. 

그 과정에 ▷환자 진료 및 세미나 등에 이용하기 위해 모아둔 성 의학 관련 자료와 ▷한중일 3국 현대 정치사 관련 회고록 집필을 위해 십여 년간 수집하고 정리한 중국, 일본 역사를 비롯한 대한민국 현대사 관련 논문 및 문헌들을 보관하기 위해 2018년 경 네이버 밴드에 각각 '예술' 및 '돌아보니' 이름으로 본인 한 사람이 멤버인 비공개 밴드를 개설했다.

그 뒤 관련 자료들을 별도 백업 없이 위 밴드에만 저장·보관하고 있었는데 네이버가 외설물 또는 청소년 유해 컨텐츠라는 이유로 해당 두 밴드에 대해 지난 2월 계정 이용 정지와 함께 해당 자료를 삭제·폐기했다고 한다.

이에 제보자는 밴드에 보관 중이던 자료들은 병원 진료용 자료이자 회고록 집필을 위해 보관 중인 자료들로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료를 복구한 뒤 밴드를 탈퇴할 수 있도록 계정 이용 정지를 해제해 주든지 삭제한 자료를 돌려줄 것을 여러 차례 네이버에 요청했다.

네이버는 해당 밴드에 올라온 게시물을 청소년 유해 콘텐츠로 판단하고 제보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네이버는 그 증거로 2016~2019년 사이 몇 차례 음란 동영상이 해당 밴드에 업로드됐고 음란 콘텐츠를 삭제한 기록을 제시했다.

제보자는 네이버의 조치에 대해 거대 포털사이트의 갑질 횡포라고 주장했다.

그는 "네이버는 네이버 밴드에 보관 중이었다는 사실 만으로 저의 자료들을 임의로 삭제하고 반환을 거부하고 있디"며 "이러한 네이버의 행위는 의사이자 정치공학도인 저의 업무를 방해한 위법한 행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네이버 밴드 이용 정지 및 해제 거부로 서울시 의사회, 송파구 의사회, 대한비뇨의학과 회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제보자는 또 "설사 밴드 '예술'의 저장물 중 일부가 외설물로 비춰지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저장물이 환자 진료 및 치료에 사용하는 의료용 자료라는 사실을 고지받은 이상 네이버가 그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 쪽은 음란게시물로 판단해 해당 밴드의 콘텐츠를 삭제하고 이용자(제보자)의 계정을 영구 이용 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이버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제보자는) 음란게시물을 (해당 밴드에) 업로드했다"며 "음란성 게시물은 업로드하면 본인한테 통보없이 삭제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정통망법에도 음란게시물이나 청소년 유해물을 밴드에 올릴 수 없게 돼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이 관계자는 "자체 운영 정책 및 규정에 근거해서 실제로 (제보자에게) 수차례 제재를 했고 영구 이용 정지 조치까지 했다"며 "법무팀에서는 문제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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