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후 미등기 과태료 처분, 최근 2년 반 동안 206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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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후 미등기 과태료 처분, 최근 2년 반 동안 206건 발생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3.08.02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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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아파트 거래신고 건 중 미등기 현황(2020~2022.6 )' 자료 결과
'매매후 미등기 과태료 처분' 206건, 세무서 통보 등 조치 60건, 조치 중 274건
전체건수 대비 미등기 비율 낮지만 허위신고·계약해제 미신고·등기신청 지연 발생
김병욱 "허위·자전거래 통해 집값올리기 위한 매매후 미등기 사례로 의심될 수 있"
김병욱 민주당 국회의원은 2일 최근 2년 반 동안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 과태료 처분이 206건 발생했다며 "허위·자전거래 통해 집값 올리기 위한 매매후 미등기 사례로 의심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에는 미등기 관리를 위해 행정 안내와 처분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김병욱 민주당 국회의원은 2일 최근 2년 반 동안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 과태료 처분이 206건 발생했다며 "허위·자전거래 통해 집값 올리기 위한 매매후 미등기 사례로 의심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에는 미등기 관리를 위해 행정 안내와 처분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최근 2년 반 동안 아파트 매매 뒤 미등기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206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매매 뒤 미등기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 신고와 계약 해제 미신고, 등기 신청 지연 등으로 실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일 "허위·자전거래를 통해 집값 올리기 위한 매매후 미등기 사례로 의심될 수 있다"며 미등기 관리를 위해 행정 안내와 처분 조치를 병행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주문했다.

김병욱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아파트 거래신고 건 중 미등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 건수 중 과태료 행정처분은 206건으로 나타났다. 또 세무서 통보 등 과태료 외 처분이 60건이었다.

현재 조치 중인 건수도 274건이어서 향후 과태료 등 행정처분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총 미등기 건수는 2020년 2420건, 2021년 8906건, 2022년 1~6월 2597건으로 2년 반 동안 1만3923건을 기록했다.

2020~2022년 6월 아파트 거래신고 건수 중 미등기 현황(단위:건). (자료=국토교통부)* 과태료 외 조치: 세무서 통보, 소송진행 등 copyright 데일리중앙
2020~2022년 6월 아파트 거래신고 건수 중 미등기 현황(단위:건). (자료=국토교통부)
* 과태료 외 조치: 세무서 통보, 소송진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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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미등기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과태료 조치' 206건(허위신고 8건, 계약해제 미신고 173건, 등기신고 지연 25건) △세무서 통보와 소송진행 등 '과태료 외 조치' 60건 △'조치 중' 274건 등이다.

연도별로는 '과태료 조치'의 경우 2020년 97건, 2021년 90건, 2022년 상반기 19건을 나타냈는데 이중 같은 기간 ▷허위신고는 각각 1건, 7건, 0건 ▷계약해제 미신고 82건, 72건, 19건 ▷등기신고 지연 14건, 11건, 0건을 보였다. 과태료 조치 중에서는 계약해제 미신고 건수가 가장 많았다.

세무서 통보와 소송진행 등 '과태료 외 조치'는 2020년 13 건, 2021년 46건, 2022년 상반기 1건이며 '조치 중'도 같은 기간 각각 61건, 139건, 74건이었다.

2022년 들어 주택 거래 건수가 줄어듦에 따라 행정처분 건수 자체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1항은 주택 매매계약 잔금일 이후 60일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등기 신청을 해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잔금일과 등기 시한을 고려해 거래 신고 6개월 경과 후 미등기 거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또 올해 1월 이후 거래되는 아파트의 등기일 정보를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공개하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매매후 미등기 건수 중 상당부분은 특별한 혐의가 없지만 일부는 허위신고와 등기신고 지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고 있다"며 "국토부는 미등기 신고 절차에 대한 안내를 내실화하고 등기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조사 확대와 행정처분 강화를 통해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주택거래 질서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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