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소비자 피해 급증... 소비자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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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소비자 피해 급증... 소비자 주의 필요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3.09.04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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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캠핑장 소비자 피해 5배 증가... 피해 유형도 다양
불완전이행, 계약해제 및 해지, 위약금 등 계약관련 피해 많아
송석준 의원 "사업자 불공정행위 근절되게 관리·감독 철저해야"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5일 최근 6년간 캠핑장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가을 캠핑철을 맞아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5일 최근 6년간 캠핑장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가을 캠핑철을 맞아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캠핑장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피해 유형도 다양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4일 국회 정무위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현재(2023년 8월말 현재)까지 최근 6년간 캠핑장 소비자피해구제를 받은 경우는 총 292건에 달했다. 특히 2017년 11건에 불과하던 소비자피해구제는 2023년 55건으로 5배나 폭증했다. 

올 들어서는 8월 말까지만 반영된 수치로 가을 캠핑이 시작되면 소비자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캠핑장 소비자 피해 중 가장 많은 피해는 계약 관련 피해다. 특히 불완전이행, 계약해제 및 해지, 위약금, 청약 철회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많았는데 같은 기간 총 소비자 피해 구제 건수(292건) 중 256건으로 87.7%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많은 소비자 피해는 품질·AS로 19건 6.5%를 차지했다. 안전 문제로 인한 피해 구제도 4건(1.4%)이 있었다. 

연도별 캠핑장 소비자피해 주요 유형별 구제현황(단위: 건). 자료=한국소비자원copyright 데일리중앙
연도별 캠핑장 소비자피해 주요 유형별 구제현황(단위: 건). 자료=한국소비자원
ⓒ 데일리중앙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 중에는 소비자의 불가항력적 사정으로 계약 취소를 요청했지만 환급이 거부된 사례가 있었다. 

A씨는 들뜬 마음으로 가족과 지난해 8월 말 글램핑(펜션형 캠핑) 계약을 하고 이용 금액을 결제까지 했다. 하지만 아이가 코로나19에 확진되자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취소하려 했지만 캠핑장 쪽에서 환급을 거절했다.

캠핑장 허위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있었다. 

B씨는 지난해 7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글램핑장 이용 예약을 하고 바비큐 시설 이용을 위한 추가 금액을 지불했으나 글램핑장과 바비큐 시설이 홈페이지 광고와 달라도 너무 달랐다. B씨는 즉각 이의를 제기하고 퇴실했으나 글램핑장은 바비큐 비용만 환급하고 숙박 비용은 환급을 거부했다.

캠핑장 시설의 위생 불량 및 하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있었다. 

C씨는 2023년 5월 카라반(이동식 주택) 이용 예약을 하고 숙박료(35만원) 및 바비큐 비용(2만원)으로 총 37만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막상 배정받은 카라반에 입실해 보니 밥솥에 밥알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화장실에서는 악취가 진동했으며 데크까지 함몰돼 있었다. C씨는 이의를 제기하고 카라반 이용 금액 환급을 요구했으나 캠핑장 쪽에서는 숙박료의 25%만 지급하겠다고 전액 환급을 거부했다. 

송석준 의원은 "캠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코로나 극복과 가을 캠핑시즌을 맞아 캠핑장 이용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계약 관련 피해가 많은 만큼 소비자들께서는 계약 관련 사항을 사전에 꼼꼼히 챙기고 관계부처도 사업자의 불공정한 행위가 근절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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