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 약사법을 위반해 비의료인(사무장)이 개설한 불법 약국
부당이득금 5087억원 중 실제 징수 금액은 2.5%인 126억원에 불과
서정숙 의원 "부당이득금에 대한 징수율 높일 방안 마련 시급하다"
부당이득금 5087억원 중 실제 징수 금액은 2.5%인 126억원에 불과
서정숙 의원 "부당이득금에 대한 징수율 높일 방안 마련 시급하다"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최근 6년간 불법으로 개설된 면대약국은 모두 103건이며 이에 따른 부당이득금이 5087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대약국은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해 비의료인(사무장)이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는 불법 약국을 말한다.
이 면대약국은 병원이 자주 처방하는 약을 고용된 약사가 미리 조제해 두는 방식, 사무장이 약사의 명의를 빌려 의약품을 도매상에게 재판매하거나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하도록 고시한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등 다양한 불법행위로 적발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11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6년간 불법개설 약국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총 103건의 불법 개설 면대약국이 적발됐다. 5087억원의 부당이득이 발생해 환수결정됐으나 이 가운데 실제로 징수된 금액은 2.5%인 126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정숙 의원은 "약국 개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반드시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우리 사회의 정상화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부당이득금에 대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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