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법쩐', 주연 이선균은 회당 2억원, 단역은 10만원... 공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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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법쩐', 주연 이선균은 회당 2억원, 단역은 10만원... 공정한가?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3.10.24 11:5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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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쩐' 출연료 격차 최대 2000배... 한 달여 만에 주연배우 24억원, 단역은 120만원
'천원짜리 변호사' 또한 회당 출연료 주연 1억6000만원, 단역 200만원... 격차 800배
드라마 '설강화' 역시 최대/최저 출연료 1억1000만원/15만원... 배우 간 격차 733배
이러한 몸값 격차 만들어 낸 방송사도 문제지만 '연기자 임금제도' 전면적인 쇄신 시급
이상헌 의원 "출연료 하한선 설정을 통해 연기자들의 출연료 상향 평준화를 도모해야"
'법'과 '쩐'의 카르텔에 맞서 싸우는 '돈장사꾼' 은용과 '법률기술자' 준경의 통쾌한 복수극을 그린 SBS 드라마 '법쩐'에 출연하는 연기자의 출연료 격차가 최대 2000배에 이리는 것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연기자 출연료(임금)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사진=드라마 '법쩐' 홈페이지)copyright 데일리중앙
'법'과 '쩐'의 카르텔에 맞서 싸우는 '돈장사꾼' 은용과 '법률기술자' 준경의 통쾌한 복수극을 그린 SBS 드라마 '법쩐'의 연기자 회당 출연료 격차가 최대 2000배에 이르는 것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연기자 출연료(임금)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사진=드라마 '법쩐' 홈페이지)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한 드라마에 함께 출연하는 연기자의 출연료 격차가 최대 2000배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 이선균씨가 주연한 SBS <법쩐>의 경우 회당 연기자 최대 출연료는 2억원, 최저 출연료는 10만원이었다. 주연과 단역의 몸값이 무려 2000배 차이를 보인 것이다.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12부작으로 방송된 이 드라마에서 주연 배우는 한 달(방송 기준)여 만에 24억원의 자본을 챙긴 것이다.

반면 단역 배우는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120만원으로 버텨야 했다.

해당 드라마에서 주연을 맡은 이선균씨와 단역 배우의 몸값이 2000배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상식적인 우리 국민 중에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몸값 격차를 만들어 낸 방송사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연기자 임금제도의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해 보인다.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과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에서 제출받은 '연기자 임금제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방송된 9개 드라마 중 주연과 단역의 출연료 격차가 가장 컸던 드라마는 역시 <법쩐>이었다.

SBS 금토드라마 <천원짜리 변호사> 또한 주연과 단역 간의 출연료 차이가 상상 이상으로 컸다. 방영 1회당 최대 출연료는 1억6000만원이었고 최저 출연료는 20만원으로 800배의 격차가 있었다. 

동북공정, 역사왜곡 등의 논란이 일었던 JTBC 드라마 <설강화> 역시 최대/최저 출연료는 1억1000만원/15만원으로배우 간 출연료 차이가 733배에 이르렀다. 

MBC 드라마 <금수저> 역시 출연료가 최대 7000만원, 최저 10만원으로 배우 간 출연료가 700배 격차를 보였다. 

회차마다 주연급 배우에게 1억원이 넘는 자본을 지급하면서 단역 배우에게는 20만원 이하의 출연료를 준 드라마도 3편 중 2편 꼴이었다.

현재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최저 출연료(최빈값)는 1회 방영 회차당 20만~30만원이다. 

그러나 조사 결과 연기자들이 1회 방영 회차당 평균 촬영 일수는 2.63일, 1일 촬영일에 들어가는 연기자들의 평균 노동시간은 대기시간 3.88시간을 포함해 9.99시간, 즉 10시간 가량이다. 온종일 지속되고 3일 가까이 걸리는 촬영에도 불구하고 단역 연기자들의 손에 쥐어지는 출연료는 고작 20만-30만원 수준인 것이다. 

해외의 경우 실제 촬영 일수나 시간을 기준으로 출연료가 책정돼 우리와는 환경이 다르다. 한국은 며칠에 걸쳐 촬영에 임했는가와 상관없이 방영 회차에 따라 책정되기 때문에 실제 연기를 위해 투여된 노동력과 시간이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비합리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출연료가 낮은 단역 배우들은 지방 출장비·의상비 같은 경비를 제하고 나면 실제 수령하게 되는 시간당 출연료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거나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상헌 의원은 "출연료 하한선의 설정을 통해 연기자들에게 최소한의 기준과 보상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상향 평준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열악한 출연료로 생계를 위협받는 단역 연기자들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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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각 2023-10-24 13:49:10
우리나라 방송 썩을대로 썩었군. 그돈을 다 받는 배우도 그렇고. 저들에게 서민들 삶을 생각하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