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전세사기 막아라"...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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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전세사기 막아라"...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활성화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3.10.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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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 시스템 접근성 향상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이바지할 걸로 기대
관내 중개협회와 협력해 중개업소의 전자계약 회원 가입 적극 독려할 계획
고양시는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성화한다. 관내 중개협회와 협력해 중개업소의 전자계약 회원 가입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고양시는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성화한다. 관내 중개협회와 협력해 중개업소의 전자계약 회원 가입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고양시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시 누리집에 전자계약이 가능한 중개업소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시는 전자계약 시스템 접근성 향상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경기도 내 다른 시군에서 빌라와 오피스텔을 여러 채 보유한 부부가 잠적한 70억원대 전세 사기 사건이 경찰에 접수됐다. 피해자만 50명을 넘어섰고 추가로 고소장이 접수되는 등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2017년 8월부터 전국적으로 도입했으나 시스템 이용률은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410만건의 부동산 매매·전세·월세 계약 중 이를 활용한 계약은 약 4%(16만건)에 불과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은 종이 서류나 날인 없이 온라인 서명 만으로 모든 부동산 계약이 이뤄져 서류 위조·변조 위험이 낮다. 또한 온라인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이 완료되면 자동적으로 실거래 신고가 완료되고 신고필증도 발급된다. 임대차 계약일 경우 임대차 계약 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임차인의 권리 보장이 쉬워진다. 매매나 전세자금 대출 신청 때 시중 은행에서 0.2%까지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다.

고양시는 관내 중개협회와 협력해 중개업소의 전자계약 회원 가입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24일 "간담회를 열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가입을 적극 당부한 상태"라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전자계약이 가능한 중개업소 조회는 고양시청 누리집(www.goyang.go.kr)→분야별 정보→도시·부동산→부동산→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가입 중개사무소 조회 순서로 들어가면 이용할 수 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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