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제22대 총선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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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제22대 총선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3.12.01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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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선거 평균 2억1800여 만원, 비례대표선거 52억8000여 만원
최다 지역구 밀양·의령·함안·창녕, 최소 지역구 인천계양갑 선거구
선관위,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다시 공고 예정
중앙선관위는 1일 제22대 총선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중앙선관위는 1일 제22대 총선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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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내년 4월 치러지는 22대 총선에서 정당·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금액(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지역구는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

중앙선관위가 공고한 22대 총선 지역구 선거비용제한액을 보면 전국 253개 선거구 전체 평균은 2억1800여 만원으로 집계됐다.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으로 4억1200여 만원, 가장 적은 선거구는 인천 계양구갑으로 1억6500여 만원이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정당)의 선거비용제한액은 52억8000여 만원으로 산정됐다.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지역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3665만원(20.1%), 비례대표는 3억9438민2000원(8.1%) 각각 증가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을 적용해 증감한 뒤 선거사무 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산정한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비용의 상한을 두어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 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는다.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선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가운데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중앙선관위가 국민 세금으로 각 정당·후보자에게 보전해주는 것이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 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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