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주 의원, 우리나라 무용 분야 발전 위한 '무용진흥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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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 의원, 우리나라 무용 분야 발전 위한 '무용진흥법안' 발의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4.01.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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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의 대중화·세계화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및 예산지원 법적 근거 마련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민주당 유정주 국회의원은 17일 '무용진흥법안'(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입법 이유를 밝혔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민주당 유정주 국회의원은 17일 '무용진흥법안'(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입법 이유를 말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우리나라 무용 분야 발전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17일 '무용진흥법안'(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무용의 대중화 및 세계화를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및 예산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유 의원은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국무용·현대무용·발레·실내무용 등을 포함하는 '무용'은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의 정의에 포함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분야 중 하나다. 그러나 그간 다른 분야에 비해 발전이 더뎠다.

이번에 발의된 '무용진흥법안'은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소속 하에 국립무용원을 두고 국립무용원은 무용 창작과 공연개발·보급, 국내외 무용 단체 간 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유정주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을 포함하는 무용은 대중화·세계화가 가능한 예술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무용과 무용문화산업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예산지원 등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다양한 국가행사에 무용은 빠지지 않고 등장하지만 정작 무용인들을 위한 전용 공간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유 의원은 "'무용진흥법안'이 제정된다면 우리나라의 무용이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으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분야로 더욱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본문 4장 24조와 부칙 2조로 이뤄진 '무용진흥법안'은 유정주·이상헌·임종성·문정복·박정·민병덕·윤재갑·이용빈·김의겸·최혜영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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