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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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4.01.2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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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인천공항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주변지역 개발사업 추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를 금지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윤관석 국회의원(인천 남동을)이 대표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윤관석 국회의원(인천 남동을)이 대표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윤관석 국회의원(인천 남동을)이 대표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 등 2개의 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인천공항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주변 지역 개발 사업을 추가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안'과 보험 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안' 이 각각 대안에 반영돼 이날 국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대한민국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은 개항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불명확한 사업 범위로 인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의 안정적 운영과 성장에서 나아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공사의 사업 범위에 인천공항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주변 지역 개발 사업을 포함시키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안(대안)은 인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인천공항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주변지역 개발사업 ▲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된 도로의 관리·운영 사업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보험 사기에 대응하고자 지난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시행됐으나 이후에도 보험 사기가 지속 증가하는 등 특별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발생하고 있는 보험 사기의 경우 조직화·대형화·지능화되고 있어 대응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윤 의원은 이러한 여론을 반영해 보험사기죄의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 개정안(대안)에는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금지 ▲금융위원회 자료 제공 요청권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고의사고 피해자 보험료 할증 등 피해 사실 고지 ▲보험사기 징역·벌금형 병과 등이 담겼다.

윤관석 의원은 "인천의 발전을 위해 인천국제공항과 관련된 다양한 주변 지역 개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또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을 시작으로 보험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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