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4억 횡령 20대 경리,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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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4억 횡령 20대 경리, 징역 1년 6개월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4.02.0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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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수억 원을 횡령해 해외선물 등 투자자금으로 사용한 20대 경리 여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27·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충북 진천군의 중소기업 두 곳에서 경리 직원으로 일하며 2022년 9월부터 약 8개월간 회삿돈 4억4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회사 계좌에 있던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수백만 원씩 몰래 이체하는 방식으로 100여 차례에 걸쳐 현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해외선물 투자 손실로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빼돌린 돈은 대출금을 갚거나 다시 투자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부장판사는 "피해 회사들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기화로 거액을 횡령해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1억2000여만원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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