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지갑을 넉넉하게... 근로소득 세제혜택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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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지갑을 넉넉하게... 근로소득 세제혜택 확대 추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4.02.2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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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10년째 그대로인 근로소득 기본공제 종합소득 산출세액 기준 50만원 상향
"세제혜택 확대 통해 서민과 중산층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
국회 기재위 민주당 유동수 의원(오른쪽)은 21알 근로소득 세액 공제의 산출 기준과 공제 한도를 상향해 근로소득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기재위 민주당 유동수 의원(오른쪽)은 21알 근로소득 세액 공제의 산출 기준과 공제 한도를 상향해 근로소득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직장인들의 실질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은 21알 물가 상승에도 10년째 그대로인 근로소득 세액 공제의 산출 기준과 공제 한도를 상향해 근로소득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기업·자산가 위주로 감세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직장인에 대한 과세 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59조1000억원으로 2022년보다 1조7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총 국세 수입 344조100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17.2% 로 높아졌다. 2013년 이후 10년간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지난해 국세 중에서 법인세·양도소득세 등의 수입이 줄어든 가운데 근로소득세 수입만 늘어나 "월급쟁이가 봉이냐"는 직장인들의 불만과 볼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에는 근로소득 세액 공제 적용 때 55%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 산출세액' 기준이 130만원인데 이 기준은 2014년에 개정돼 10년째 제자리다. 물가 상승에도 종합소득 산출 세액 기준과 소득 구간별 공제 한도가 그대로여서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늘어나기 어려웠다.

이에 유 의원의 개정안은 '종합소득 산출세액' 기준을 현행 13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50만원 상향하고 또한 총급여액의 각 구간별 공제 한도도 물가 상승에 맞춰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유동수 의원은 "감세정책이 조세의 분배 형평성을 해쳐선 안 된다"고 지적하고 "근로소득 세제혜택을 확대하면 윤석열 정부의 자산소득 위주의 감세정책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직장인들의 실질소득, 가처분소득이 늘어날뿐 아니라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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