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소식 알린 날, 남편의 대머리 고백에 우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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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소식 알린 날, 남편의 대머리 고백에 우울증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4.02.28 0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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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의 절반은 탈모인, 나머지 절반은 탈모 예정인'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탈모로 고민하는 이들을 흔히 볼 수 있다.

특히 '탈모'로 인해 전전긍긍하는 미혼 남성이 제법 된다. 이들 중 일부는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도 '사실 나 탈모인'이라는 말을 쉽게 하지 못한다.

27일 YTN라디오 '조인섭의 상담소'에는 탈모 남편과 관련된 사연이 올라왔다.

나름대로 능력 있었던 골드 미스였다는 A 씨는 "30대 후반 지금의 남편을 만나 서둘러 결혼했다"면서 "결혼 몇 달 뒤 아기가 생겨 이 기쁜 소식을 남편한테 이야기한 그날, 남편이 '대머리'라는 사실을 고백하더라"고 했다.

"연애할 때 남편 머리숱을 칭찬한 적도 있었기에 임신 기간 내내 배신감에 시달렸다"는 A 씨는 "남편은 저에게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이해심 없는 여자로 몰아갔다"고 했다.

A 씨는 "딸을 낳은 뒤에도 심한 산후우울증을 앓아 하루 밥 한 끼도 못 먹고 쓰러져 있기 일쑤였다"며 이로 인해 가정 살림과 육아에 다소 소홀했다고 밝혔다.

이를 보다 못한 남편이 어느 날 "이혼하자. 넌 엄마 자격이 없다. 평생 아이 만날 생각 말라"며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다는 A 씨는 "저는 남편을 사랑하고 이혼할 생각이 없다"며 해결책을 물었다.

박경내 변호사는 "산후우울증으로 건강이 나빠져서 제대로 가사와 양육을 하지 못한 것만으로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산후 우울 증세가 심각해서 부부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했다면 민법 제84 제6호에 예외적인 이혼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며 A 씨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고 했다.

딸을 남편이 보여주지 않는 현 상황에 대해선 "이혼하지 않은, 별거 상태에서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도움말했다.

한편 대머리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대머리는 외모적인 문제이기에 결혼 전 반드시 고지해야 할 의무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혼인 취소 사유가 아니다"고 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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