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협 관계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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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협 관계자 고발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4.02.28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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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을 고발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 속에서 정부가 의사들을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정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의협 비대위 관계자 등 5명을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이다.

복지부가 이들에게 제기한 혐의는 의료법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 교사 및 방조 등이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가 방해받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이달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청하면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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