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송인 홍록기씨에 파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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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송인 홍록기씨에 파산 선고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4.03.0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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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업체를 운영하던 방송인 홍록기(54)씨가 파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01단독 우상범 판사는 지난 1월 25일 홍씨에게 파산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초, 홍씨가 직원들에게 2년 가까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일었다. 당시 그는 체불 사실을 인정하며 "법인 회생절차를 신청해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2011년 웨딩컨설팅업체를 공동설립해 운영해 온 홍씨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인의 회생 절차는 종결됐지만, 지난해 2월 홍씨는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 법원 조사 결과 지난해 7월 기준 홍씨의 총 자산은 22억여원, 부채는 30억여원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당초 홍씨가 방송 활동 등으로 얻은 수입으로 채권자들을 변제할 수 있다고 보고 회생절차를 권유했다.

그러나 일부 채권자가 홍씨의 변제 계획안에 반대하며 회생 절차가 폐지됐고, 법원은 홍씨에게 파산을 선고했다.

법원은 앞으로 홍씨의 자산을 현금으로 환산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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