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위반건축물 양성화 관련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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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위반건축물 양성화 관련 공약 발표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4.03.1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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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양성화법 국회 통과될 때까지 끝까지 노력할 것"
임기 내 통과 추진... 통과 안 되면 22대 국회 1호법안 발의 예정
3선 국토교통위원장이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 잠정 중단 추진
김병욱 의원은 18일 위반건축물 양성화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김병욱 의원은 18일 위반건축물 양성화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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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22대 총선 성남 분당을 지역구에서 3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8일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공약을 발표하면서 본인이 대표발의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총선 뒤 다시 심의해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통과 안 될 경우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2021년 3월 위반건축물 양성화법을 대표발의했으나 현 정부 국토교통부의 반대로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라며 "총선이 끝나면 소위를 다시 열어 법안통과를 시도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안될 경우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해 3선의 힘으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3선 의원으로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된다면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 법 통과까지 부과를 잠정 중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분당(을)지역위원회 최종성 성남시의원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헤 현행 법규상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물'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최대 75%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조례를 발의해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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