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성범죄피의자의 법기술자들에게 입법 맡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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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성범죄피의자의 법기술자들에게 입법 맡길 수 없다"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4.03.3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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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성범죄 전문 변호인 후보에 대해 유권자의 준엄한 심판 필요
여성단체들이 31일 논평을 내어 "성범죄피의자의 법기술자들에게 입법을 맡길 수 없다"며 성범죄 전문 변호인 후보들에 대해 유권자의 준엄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여성단체들이 31일 논평을 내어 "성범죄피의자의 법기술자들에게 입법을 맡길 수 없다"며 성범죄 전문 변호인 후보들에 대해 유권자의 준엄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여성단체들이 31일 "성범죄 피의자의 법기술자들에게 입법을 맡길 수 없다"며 여야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 출신 후보들에 대한 유권자의 준엄한 심판을 촉구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날 논평을 내어 "성범죄 전문 변호인들의 면모는 가히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듯 당을 가리지 않고 드러나고 있다"고 유권자 심판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민의힘 정필재 후보(시흥시갑), 개혁신당 천하람 후보(비례대표 2번)의 이름을 거론했다.

여성단체들은 "성폭력 가해자의 변론을 맡은 자는 변호사로서의 윤리에 입각해 가해자가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도록 하고 다시는 법을 어겨 다른 이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 사회 정의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변호사로서도 법에 대한 존중과 정의의 실현을 도외시했던 자들이 무슨 양심으로 입법자가 되겠다고 나선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정필재 후보에 대해 "본인이 대표변호사로 이름을 올린 변호인단에서 술에 취한 아르바이트생을 강간한 카페 사장의 편에 서서 변호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며 '변호사가 성범죄피의자와 공범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천하람 후보에 대해 "2019년 133회에 걸쳐 여성들의 치마 속을 불법촬영한 범죄자를 변론한 것에 대해 '특별히 부당하거나 피해자들을 과하게 공격하는 식의 변호를 한 기억은 없다'고 해명했다"며 "성범죄를 양산하는 법 구조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질 수 없는 자가 어떻게 국민의 생존과 안전, 안녕을 위한 입법 활동을 할 수 있겠나"라고 질타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성차별성폭력 대한민국에서 이미 너무 많은 여성들이 일생 동안 피해를 겪어 왔다. 최소한 성범죄피의자의 법기술자들이었던 후보자들에게 입법을 맡길 수 없다"며 "다가오는 선거, 유권자의 준엄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김영민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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